
행정
비법인사단인 B작가회의 회원 A는 작가회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제명 사유가 명확히 통보되지 않았고, 주장하는 제명 사유 또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명 처분 무효 확인과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작가회는 A가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는 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명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주장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명 절차도 불투명하여 제명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작가회 측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비법인사단인 B작가회의 회원입니다. B작가회는 상업적 목적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작가회 주최 행사 중, A는 다른 회원 D와 일본 상업 화랑 운영자 F가 전시를 논의하는 자리에 동석했으며, D가 F의 화랑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A가 도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작가회는 A가 상업적 활동을 시도했다고 오인하여 이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5일 A가 다시 F와 D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B작가회는 2023년 5월 9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A에 대한 회원 제명 처분을 결의했습니다. 피고 C(회장)은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명을 통지하며 F 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첨부했으나, 구체적인 제명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는 제명 사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항의했으나, 작가회 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회칙만 확인하라는 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에 A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가회(비법인사단)의 회원 제명 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효인 제명 처분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작가회가 2023년 5월 9일 원고 A에 대하여 결의한 회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작가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자료)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작가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작가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작가회의 회원 제명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회원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회원 제명처분 요건: 단체가 구성원을 제명할 때는 해당 구성원의 행위로 인해 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제명 사유의 증명 책임은 제명 처분을 한 단체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제명 사유의 특정 및 절차적 정당성: 제명 처분을 할 때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징계 사실과 의무 위반 사유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피징계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칙에 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요건: 회원에 대한 제명 등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명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처럼,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만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6. 3. 1.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참조).
단체(비법인사단)에서 회원을 제명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회원이 소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제명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제명 사유는 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단체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단체 명예 훼손이나 신뢰 관계 훼손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명 처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체의 회칙에는 회원 제명 사유뿐만 아니라 제명 절차(징계위원회 구성, 의결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