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주식회사 A는 대학교 구내식당의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E과는 한식당 'J'를, 피고 F과는 돈까스 전문점 'K'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돌연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각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 기간 동안 발생했을 최소보장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구내식당 사용 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경쟁 메뉴를 판매하여 적자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영업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2023년 11월 8일부터 해당 식당 공간을 직접 운영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이 아닌 원고가 직접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보장수수료 상당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원고에게 6,465,053원, 피고 F은 5,577,956원과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학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피고 E과는 한식당(J)을 피고 F과는 돈까스 전문점(K)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무단 영업 중단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최소보장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애초에 구내식당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았고 '오늘의 메뉴'라는 경쟁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자신들의 적자가 심해졌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식당 운영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위탁운영 계약 해지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즉 이행이익 상당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6,465,053원 및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연 6%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F은 원고에게 5,577,956원 및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연 6%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탁운영 계약 해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이 아닌 원고가 직접 식당 운영을 재개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보장수수료 상당액만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E에게 6,465,053원 피고 F에게 5,577,956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으로 얻을 이익에서 자신의 채무 이행으로 잃게 되는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가 2023년 11월 8일부터 해당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최소보장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이행의 중단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영업 중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의 손해배상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도 자신의 채무 이행으로 인해 잃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된 이후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급부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 메뉴 판매 등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소보장수수료와 같이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