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E와 피고 F가 구내식당 운영 계약을 무단 중단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영업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E와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와 F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했으나, 피고들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식당 영업을 중단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기간 동안 최소보장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구내식당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영업을 중단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 운영 재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E와 F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현 변호사
안재현변호사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전체 사건 128
부동산 매매/소유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