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형광등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A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사단법인 B와 폐형광등 회수 및 재활용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상 할당된 재활용 의무량을 초과하여 폐형광등을 처리했으므로, 사단법인 B가 초과 물량에 대한 재활용 지원금 6억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탁 계약 내용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단법인 B는 재활용 의무량을 한도로만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폐형광등 재활용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사단법인 B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공제조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폐형광등 회수 및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상 계약 수량은 해당 연도의 재활용 의무율에 따른 재활용 의무량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폐형광등 회수를 담당하던 다른 재활용 업체 C의 가동이 중단되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D 지역의 폐형광등 회수를 지원하는 등 할당된 처리량을 초과하여 폐형광등을 회수하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초과 물량에 대해 재활용 지원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상 재활용 의무량 한도 내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 635,496,240원의 재활용 지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초과 물량에 대한 지원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내세우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무관리, 상인의 보수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양한 예비적 청구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피고가 재활용 업체인 원고가 계약상 할당된 재활용 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 및 처리한 폐형광등 물량에 대해서도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위탁계약의 해석,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원칙, 그리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공정거래법 위반, 불법행위 등 다양한 법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635,49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2018년 및 2019년 위탁계약에 따라 합의된 처리량을 초과하는 실적분에 대하여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재활용 의무량 한도, 회의를 통해 초과 물량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 방침이 여러 차례 고지된 점, 그리고 EPR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물론, 사무관리, 부당이득,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