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의 지분권자를 상대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시 상속인의 소유기간과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된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은평구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승인을 위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 피고 B에게 319,451,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까지 합산하면 10년 이상 소유했으므로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매도청구 시, 대지 소유자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매도청구 및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해당 부동산의 1/3 지분을 2003년 4월 12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F은 1983년 6월 24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지분은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2호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즉,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과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더한 총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개발사업자의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받게 된다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소유기간뿐만 아니라, 사망한 상속받은 분(피상속인)의 소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총 소유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합산된 소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한다면,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권 확보 시,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와 소유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