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소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272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은평구에서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동산 소유기간을 피상속인과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소유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초과하므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