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농림축수산물 유통 회사인 피고 B의 마케팅전략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승인 없이 유사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이유로 해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금품 수수 및 겸업 행위가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마케팅전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 모임에서 만난 E사 F 이사와 임의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안)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E사에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 이사로부터 2020년 9월 2일 3,000,000원, 2020년 11월 5일 25,956,000원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7월 26일 피고 회사의 사업 목적과 유사한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소속 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19년 1월 8일 피고 회사로 전적한 이후에도 G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 2021년 4월 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 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부당 금품 수수 및 겸직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금품 수수 및 겸직 행위는 피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해직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금품 수수 및 무단 겸업 행위가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이 징계 해직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2.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회사의 직원은 회사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금품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제3자와의 금전 거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겸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담당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령 회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상반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겸업 시 소속 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징계 해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