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 저녁, 과천시에 위치한 숙소 앞에서 피해자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미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절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과 4월 26일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해당 자전거를 운전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형법 제329조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체포보고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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