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정보화 시스템 개발 회사가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권을 회사에 과도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자신이 가진 두 개의 특허권을 각각 약 9억 원에 양도했으며, 원고는 이 거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회사와의 거래에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거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인의 평가 결과와 거래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회사에 거래대금 상당의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