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 C에게 모두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채권자 B 주식회사는 D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D는 2016년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약 842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 채권은 이후 B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2019년 D의 아버지 F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어머니 C, 자녀 G, D, H)은 2020년 3월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체를 어머니 C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D는 해당 부동산의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B 주식회사는 D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D의 채무를 몰랐고 자녀들이 자신을 배려해서 협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의 상속 지분(2/9)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C는 D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므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그 이후에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선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유일한 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채권자 B 주식회사가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C는 자신이 D의 채무를 몰랐고 가족을 배려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C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채무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배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할 때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