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2024
고등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전학 처분의 여러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제3 징계사유'에 대해 A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의견 진술 및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전학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A에 대한 전학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미성년자) - 원고 B (부), C (모): 미성년 학생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A에게 학교폭력 관련 전학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 - 피해학생 D: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학생 - K 학생: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가 '해당 카톡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발언했다고 언급된 학생 ### 분쟁 상황 2022년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피해학생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피해학생 D는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6일 원고 A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전학 등 조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년 2월 14일 원고 A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년 6월 19일 기각 재결을 받자,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심의위원회에서 '제3 처분사유'에 대한 변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원고의 중학교 시절 체육담당교사가 있었던 제척사유 간과, 그리고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모든 징계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여 의견 진술 및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부 징계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4년 2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를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기 전 원고 및 보호자에게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고의 의견 진술권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전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해학생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학생의 성 정체성 논란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심각성 낮음, 고의성 낮음, 반성의 정도 높음, 선도 가능성 높음' 등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학 조치 등의 근거가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 심의 개최 전에 모든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가해학생 측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징계와 같은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처분에도 적용되어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구사항이 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징계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징계 처분 과정에서는 가해학생의 방어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징계 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학내 생활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김○○ 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김○○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장본인 ### 핵심 쟁점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N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행사는 자신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일부 수분양자는 반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각 당사자 간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거나 확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N 건물 건축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납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 (B, C, D, E, F, G, I, J, K): N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H: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시행사에 중도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인천에 N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O 주식회사와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자대납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2023년 7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해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미납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2023년 12월 29일과 2024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대납했던 이자를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대납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수분양자(H)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 해제 시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상 분양사업자(O 주식회사)와 시행위탁자(원고 주식회사 A) 중 누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I, J, K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대납이자 18,726,203원, 21,682,509원, 30,049,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2. 피고 B의 경우 원고 A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액 13,222,300원과 피고 B의 중도금 반환 청구액 233,880,000원을 상계 처리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피고 H은 원고 A에게 대납이자 9,633,7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피고 H에게 납부 중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216,845,9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C, D, E, F, G는 원고 A에게 각 대납이자 32,987,210원, 19,287,784원, 19,427,487원, 13,863,072원, 17,338,2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당사자의 채무를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에 부수하는 중도금 이자대납약정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 또한 수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 간의 대납이자 반환 채무와 분양대금 반환 채무를 정산하여 상계하거나 각 금액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계약 해제의 효과'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분양계약에 덧붙여진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행사가 대납했던 이자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이 아닌 높은 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간주):**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들에 대한 판결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계약의 해석:** 분양계약서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시행위탁자,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등) 중에서 누가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양계약 해제 시 대납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대납약정은 주된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시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 신탁사 등 여러 주체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는 누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잔금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대납 이자, 대출 원금 등 복잡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소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고등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전학 처분의 여러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제3 징계사유'에 대해 A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의견 진술 및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전학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A에 대한 전학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미성년자) - 원고 B (부), C (모): 미성년 학생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A에게 학교폭력 관련 전학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 - 피해학생 D: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학생 - K 학생: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가 '해당 카톡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발언했다고 언급된 학생 ### 분쟁 상황 2022년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피해학생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피해학생 D는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6일 원고 A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전학 등 조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년 2월 14일 원고 A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년 6월 19일 기각 재결을 받자,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심의위원회에서 '제3 처분사유'에 대한 변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원고의 중학교 시절 체육담당교사가 있었던 제척사유 간과, 그리고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모든 징계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여 의견 진술 및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부 징계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4년 2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를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기 전 원고 및 보호자에게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고의 의견 진술권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전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해학생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학생의 성 정체성 논란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심각성 낮음, 고의성 낮음, 반성의 정도 높음, 선도 가능성 높음' 등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학 조치 등의 근거가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 심의 개최 전에 모든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가해학생 측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징계와 같은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처분에도 적용되어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구사항이 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징계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징계 처분 과정에서는 가해학생의 방어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징계 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학내 생활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김○○ 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김○○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장본인 ### 핵심 쟁점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N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행사는 자신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일부 수분양자는 반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각 당사자 간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거나 확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N 건물 건축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납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 (B, C, D, E, F, G, I, J, K): N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H: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시행사에 중도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인천에 N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O 주식회사와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자대납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2023년 7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해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미납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2023년 12월 29일과 2024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대납했던 이자를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대납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수분양자(H)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 해제 시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상 분양사업자(O 주식회사)와 시행위탁자(원고 주식회사 A) 중 누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I, J, K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대납이자 18,726,203원, 21,682,509원, 30,049,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2. 피고 B의 경우 원고 A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액 13,222,300원과 피고 B의 중도금 반환 청구액 233,880,000원을 상계 처리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피고 H은 원고 A에게 대납이자 9,633,7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피고 H에게 납부 중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216,845,9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C, D, E, F, G는 원고 A에게 각 대납이자 32,987,210원, 19,287,784원, 19,427,487원, 13,863,072원, 17,338,2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당사자의 채무를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에 부수하는 중도금 이자대납약정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 또한 수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 간의 대납이자 반환 채무와 분양대금 반환 채무를 정산하여 상계하거나 각 금액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계약 해제의 효과'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분양계약에 덧붙여진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행사가 대납했던 이자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이 아닌 높은 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간주):**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들에 대한 판결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계약의 해석:** 분양계약서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시행위탁자,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등) 중에서 누가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양계약 해제 시 대납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대납약정은 주된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시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 신탁사 등 여러 주체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는 누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잔금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대납 이자, 대출 원금 등 복잡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소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