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본 사건은 파킨슨병 환자인 망인 I가 피고인 J학교법인이 운영하는 K병원에서 뇌경색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섬망 증세로 인해 도뇨관을 제거하고, 이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F 의사는 망인에게 진정제와 진통제를 처방했으나, 망인은 세로토닌 증후군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과 급성 신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인 망인의 가족들은 피고 병원과 의사의 진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배뇨장애에 대한 치료는 적절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F 의사의 약물 처방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와 병용 시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한 것은 잘못이었으며,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어, 피고들은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