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12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대던 27세 여성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거나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12일 04:16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해 길을 배회하던 피해자 D(2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6:06경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샤워 후 잠들었다가 깨어난 뒤에야 강간당한 기억이 돌아왔고, 2018년 11월 13일 오후 E센터를 통해 112에 강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성행위를 유도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들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성기·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적인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 즉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유전자 감식 등 객관적인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몸을 씻기 전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를 채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에서 만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집으로 데려가기보다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