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12월 26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36세 여성 피해자 C를 뒤따라가 그녀의 집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주어졌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징역 2년 6월에서 3년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