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8월 19일,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과 전화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이 생계를 위한 것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 점,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노역장 유치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