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구리시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러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불법체류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규모와 범행 기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