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는 중국에서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C, D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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