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도로, 관리사무소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대지의 특정 지분이 최초 분양자 명의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 소유자들이 해당 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O아파트는 1971년경 대한주택공사가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최초 분양 당시 전유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어린이 놀이터, 보도, 도로, 녹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별지 목록에 기재된 특정 토지 지분(701분의 1, 700분의 1, 697분의 1 등)은 현재 아파트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가 양수인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최초 수분양자였던 피고들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O아파트 준공 이후 현재까지 줄곧 어린이 놀이터, 도로, 주차장 인근 녹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상으로도 공용부분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남아있는 해당 지분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지분이 최초 수분양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현재 아파트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 E, I에게 원고 A, B, C에게 각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어린이 놀이터, 도로, 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19. 8.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O아파트 공용부분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 지분에 대해 현 아파트 소유자들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2019. 8. 19.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음이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장기간 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등기부상 특정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들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기간(20년)을 계산할 때, 본인의 점유 기간뿐만 아니라 이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부지 등은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지권 및 토지 지분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985. 4. 11.)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등기 처리가 미흡하여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