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소유권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의 배우자 E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매매 잔금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E의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허위 채무로 드러나 원고 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는 나중에 이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C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채무가 허위였고, 채권 포기 의사표시가 유효하므로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5월 2일 C 주식회사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일 원고 A의 배우자 E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C는 2016년 4월 18일 원고 A에게 미지급 매매 잔금 3억 5천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E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는 2017년 6월 19일 원고 A에게 해당 채권을 전액 포기하고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8월경 C로부터 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8년 11월 5일 원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가 원고 A에게 주장하는 매매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C의 원고 A에 대한 채권 포기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그리고 확정된 형사판결(강제집행면탈죄 유죄)이 민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차1369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F와 공모하여 배우자 E의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지급명령 채무를 만들었다는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가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6월 19일에 이미 C가 해당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원고 A에게 명확히 밝혔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도 채권 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채무이거나 채권이 포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입니다.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의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F와 공모하여 C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지급명령 채무를 만들었음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라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채무를 부담한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둘째,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증명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아무리 보더라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가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는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채권 양도와 대항 요건 (민법 제450조)입니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미 C가 원고 A에 대해 해당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 포기 의사표시는 채권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피고 B는 채권 양수인으로서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 소멸 사유로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다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행위는 민사소송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는 이를 뒤집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기 전에 원래의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했다면, 채무자는 나중에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도 채권 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허위이거나 법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다면,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