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배우자 E에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 회사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나중에 원고에게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한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C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원고에 대한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도 채권 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채권 포기가 조건부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