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교직원 A씨는 당직 근무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A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과중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질병과의 연관성을 들어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가 매우 과중했으며, 기존 건강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A씨의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B대학교 교직원 A씨는 2015년 7월 25일 당직 근무 중 어지럼증과 구토 등을 호소하다 우측 중연수 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1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 1월 6일 A씨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 기존 위험 요인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위원회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뇌혈관 질병이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어 사학연금법상 직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질병 요인이 있거나 야간 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뇌혈관 질환이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2015년 7월 25일 발병한 우측 중연수 경색증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직무상 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A씨는 평일 주간에는 조경관리 및 청소,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에는 경비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하루 최소 14시간 이상 근무하여 업무량이 과중했습니다. 둘째, D캠퍼스의 넓은 조경관리 면적과 발병 직전인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수목 및 조경 장비 현황 파악 업무 증가 등 업무 강도 또한 상당했습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을 A씨의 근무시간이 초과했습니다. 넷째, A씨의 혈압이 뇌경색 발병 직전 급격히 상승한 점,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에게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A씨의 직무 수행과 우측 중연수 경색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