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대한민국이 BBB기획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기획이 유일한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AAAA기획 주식회사에 매도한 계약을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골프회원권의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입니다. 또한 BBB기획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이CC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AAAA기획에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으나, 이CC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BBB기획 주식회사는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0000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24일, BBB기획은 유일한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에 000원에 매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BB기획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골프회원권의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BBB기획이 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000원을 피고 이CC에게 증여하였다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는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BB기획이 사업 유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BBB기획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악의 추정 번복 가능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계약의 대금 증여까지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BBB기획 주식회사의 골프회원권 매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재산 처분으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의 이CC에 대한 증여는 골프회원권 자체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상, 매매대금의 증여까지 취소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