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 코인 투자 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영업을 했고,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범행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화 영업을 통해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STO토큰을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유도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으며,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이용한 사기미수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주범으로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전체 사건 223
협박/감금 15
상해 32
사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