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간의 주류물품공급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D는 E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았고, 이후 E는 경영상의 이유로 D와의 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D와 피고는 새로운 주류영업권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운영자금을 영업 보증금으로 대여하기로 했고, D의 직원인 원고는 이 보증금을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임장에 원고의 동의 없이 내용을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된 경우, 그 문서의 공란 부분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해야 하며, 보충된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