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기타 가사
운전사인 피고인 A가 자신의 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수십 차례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등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명령을 수십 차례 위반하며 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지속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폭행 및 임시조치 수십 차례 위반이라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하고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수십 차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가 적용되었고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제50조(경합범 가중)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자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관련 범죄자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정 내 폭력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아동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