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양부모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2항).
입양신고는 입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입양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이때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1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양식 제4호).
당사자(양부모와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입양에 대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882조의2제1항).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단서).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인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Q1.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양자로 키우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입양이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법적으로 입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78조),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입양신고에 앞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따라서 양자가 양부모의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입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김과 동시에, 일반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어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974조 및 제880조의2제2항 참조).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