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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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A.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