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 있는 두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의 전신과 특히 허벅지가 노출된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공공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의사에 반해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