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E, F과 공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학교 내 스포츠센터 사용·수익 허가 입찰에서 경쟁을 가장하여 특정인이 낙찰받도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초등학교 M스포츠센터 입찰에서 F이 고가로 응찰 후 낙찰을 포기하여 E이 낙찰받게 하고, B중학교 C스포츠센터 입찰에서는 E이 고가로 응찰 후 낙찰을 포기하여 피고인 A가 낙찰받게 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담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공고된 학교 내 스포츠센터(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입찰은 L초등학교 M스포츠센터 건으로, F이 1순위로 최고가를 응찰한 뒤 낙찰을 포기하여 2순위 E이 낙찰받게 하였고, 피고인 A는 3순위로 응찰했습니다. 두 번째 입찰은 B중학교 C스포츠센터 건으로, E이 1순위로 최고가를 응찰한 뒤 낙찰을 포기하여 2순위 피고인 A가 낙찰받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A, E, F이 사전에 공모하여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특정인에게 낙찰이 돌아가도록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 시설 사용·수익 허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입찰방해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담합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증인들의 진술 중 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E, F과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담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은 E과의 담합은 인정했으나 피고인 A와의 담합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H, K, I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거나,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3순위로 응찰한 이유에 대한 검찰 측의 설명은 추측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의 변소(다른 입찰 대비용)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 상에도 담합을 명확히 인정할 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것이며, 형법 제315조(입찰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증인들의 진술 중 '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 H, K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했으나, 법원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 H, K이 E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가 없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판결 요지 공시와 관련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때는 항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거나, 고가로 응찰한 후 낙찰을 포기하여 특정인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담합 의혹만으로도 상당한 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전문진술(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전해 들은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공판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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