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여 해외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가상화폐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E는 T 환전소에서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D, F, G는 대만 환치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테더코인의 대금을 수령하여 국내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H는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러한 범죄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E와 H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D, F, G는 외국환업무를 무등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E와 H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하였습니다. 피고인 E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H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D, F, G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H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과 가납명령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정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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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1
사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