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사칭 등의 거짓말로 속여 얻어낸 체크카드나 현금을 전달받아 ATM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461만 원을 인출하고, 이 과정에서 10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인 16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사무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특정 장소에 두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4일경부터 2023년 8월 23일경까지 피해자 D를 비롯한 6명의 피해자가 야탑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둔 체크카드를 회수하거나 직접 현금을 받아 총 1억 7,461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1%를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조직원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총 10장의 체크카드(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사기 범죄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범죄수익(수당) 추징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62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과 16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범죄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가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의 처리)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이익은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얻은 수당 162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계좌이체, 체크카드 전달,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는 일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 전달이나 카드 수거를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관시키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 입증 및 범죄자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