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걸그룹 'F'의 멤버 4인이 소속사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자신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 중 수익 분배 조항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전체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피고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걸그룹 'F'의 멤버로 활동하며 2018년 완전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의 70%를 피고가, 30%를 원고가 우선 배분받은 뒤 비용을 50:50으로 정산하는 수익분배조항이 불합리하여 매출 대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고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원고 B의 경우 5년 9개월간 약 5,5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완전체 첫 앨범 발매일 기준 7년에 해외 활동을 위한 장기 체류 시 연장될 수 있고, 자동 연장 후 해지권이 배제되는 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위반 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의 3배를 위약벌로, 예상 매출액의 15%를 손해배상으로 정한 조항도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피고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속계약 상의 수익 분배 방식, 계약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및 자동 연장, 과도한 위약벌 조항 등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익분배조항의 현저한 불공정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 D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수익분배조항이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분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먼저 매출을 분배한 후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용 비율이 60% 이상인 구간에서는 원고들이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는 여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습생 기간 비용을 포함하는 점, 피고의 비용 절감 동기가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수익분배조항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속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한 조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