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F은 G 주식회사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F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 C에게 5,100만 원에 매도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세금과 다른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G 주식회사의 채권은 원고인 주식회사 A로 양도되었고, F 사망 후 원고는 F의 상속인들(피고 B, E)과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C, C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피고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F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F의 상속인인 피고 B, E에게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F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사업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자금 융통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F은 2017년 G 주식회사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8년 9월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직전인 2018년 10월,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피고 C에게 5,1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은 2021년 12월 이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D에게 증여했습니다. F은 2023년 2월 사망했고, 그의 부모인 피고 B와 E는 F의 재산을 상속했으나, 2023년 5월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F의 대출 채권을 양수한 원고 주식회사 A는 F의 사망 후 상속인과 부동산을 매수한 C, 증여받은 D을 상대로 F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F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어떤 책임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F의 상속인인 피고 B와 E에게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F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업 유지를 위한 자금 융통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C와 그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사망자 F)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E는 F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항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처분 행위가 사업 유지에 불가피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는지, 거래 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실제 자금이 채무 변제나 사업 유지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