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인 종중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종원들에게 알리고, 윤리·상벌위원회와 임원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5년 종권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채권자는 이 징계결의가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징계결의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표결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윤리·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임원회의 징계결의에 대해서는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의 불명확함에 대해서도 채권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리·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