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계 모임 불입금 9,075만 원의 반환을 피고 B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금 3,075만 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서로의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를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계 모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계에 돈을 낸 사람이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고 A는 계에 불입한 돈을 돌려받고자 했지만, 피고 B는 자신도 계주로서 원고 A에게 줘야 할 계금 채무와 별개로, 원고 A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서로 정리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받을 돈과 줘야 할 돈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돌려받아야 할 계 불입금의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계금 3,075만 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미지급 계금으로 원고 A의 계 불입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지급액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2020년 10월 10일 순번 24번으로 계금 3,075만 원을 탈 순서였음에도 원고 A로부터 이 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계 불입금 채권 9,075만 원과 피고 B의 미지급 계금 채권 3,075만 원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서로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는 원고 A에게 9,075만 원에서 3,075만 원이 상계된 잔존 계 불입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30%, 피고 B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처음 청구한 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고, 피고 B의 상계 주장이 인정되어 감액된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채권과 채무 관계가 상계를 통해 정리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 모임과 같은 사적인 금전 거래에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