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에 불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계금 3,075만 원이 있다며, 이 금액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불입금과 상계(서로의 채무를 상쇄하는 것)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종합한 결과, 피고가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가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계 불입금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계 불입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