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기공사업체 C의 대표로서,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9년 5월분 임금 120,000원을 포함해 총 40,400,000원의 임금과 11,656,438원의 퇴직금을 합의 없이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량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