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 의료
치과병원 운영자인 피고인 A는 환자의 CT영상 사본 발급을 거부하고 무면허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도록 교사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CT영상 사본 발급 거부 및 무면허 치과기공사 고용, 그리고 특정 시점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업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무면허 치과위생사 업무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C의 어머니 D가 치료 불만족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진료기록 및 CT 영상 사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A는 기계 미숙, 직원 부재, CD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는 합격했으나 면허증이 없는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치과기공사 업무를 맡겼고, B에게 환자의 구강 내 거즈 제거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처분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환자의 CT 영상 사본 발급을 거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한 것에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무면허 직원의 환자 구강 내 거즈 제거 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교사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CT 영상 사본 발급 거부 혐의에 대해, 기계 조작 미숙이나 인수인계 부족 등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발급 거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무면허 치과기공사 고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B이 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무면허 직원의 치과위생사 업무 교사 혐의 중 2019. 2. 8. 13:21경 환자의 구강 내 거즈 제거 행위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날짜의 임시 부착물 및 치석 등 침착물, 거즈 제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료기록 발급 거부 및 무면허 의료기사 고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무면허 직원의 치과위생사 업무 교사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달리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이 변경된 것으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 부인 태도와 여러 차례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일부 무죄 판단과 피해자 합의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계 미숙이나 인수인계 부재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의료기사가 되려면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는 면허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6.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환자의 구강 내 거즈 제거와 같은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한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을 교사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64조 제2항(업무정지처분 위반) 등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 사본 발급을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기계 미숙이나 직원 부재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당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직원을 고용할 때 국가시험 합격 여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식 면허를 발급받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구강 내 거즈 제거와 같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무면허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자도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나 과거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