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9년 8월경,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들은 'J'라는 그룹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그룹에 가입해 성착취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영상을 보기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추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음란물의 양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주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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