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외할아버지의 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원고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손자에게 약 2억 9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은 2003년과 2014년에 걸쳐 자신의 손자인 피고 B에게 서울 성북구의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7일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딸인 원고 A는 피고 B가 받은 이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304,734,223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이 외할아버지인 망인 C을 특별히 부양했고, 또한 본인에게 중증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망인이 자신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특정 상속인(손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다른 상속인(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손자가 주장한 증여의 특별한 목적(특별 부양의 대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생계 유지)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유류분 반환 시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어디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3,831,2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7월 6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4년 6월 27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손자는 원고에게 약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 산정 및 가액반환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이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가산):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 시 어떤 증여 재산을 포함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가산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원고와 피고처럼 망인의 상속인이 되는 관계)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망인 사망 1년 훨씬 이전의 증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였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법리: 법원은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금액으로 돌려받는 것)을 청구하고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특히,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반환해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기산점: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한 때부터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자녀나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돌봄에 대한 대가,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위한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를 할 때는 증여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금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할 금액은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에 따른 지연 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 의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