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 조합장 D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졌습니다. D는 이 채권이 확정되기 직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전처 B에게 매도했습니다. 조합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D의 재산 처분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조합은 전 조합장 D가 횡령으로 인해 3억 8,707만 7,264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손해배상 판결이 2021년 6월 4일 확정되기 직전인 2021년 5월 11일,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C 대 69㎡(8억 1,900만 원 상당)를 이혼한 전처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A조합은 D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매수자인 전 배우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21년 5월 11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소외 D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6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전 조합장이 전 배우자에게 매도한 부동산 거래가 취소되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D가 A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가지게 된 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전처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A조합의 재산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대법원 판례(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해행위를 통해 재산을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D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점, 이혼한 전처인 B와 매매계약이 이뤄진 점,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시기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사해의사와 B의 악의가 모두 추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는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D와 40년 이상 부부로 지내다 이혼한 특수관계이고 매매계약이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점,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소급 작성된 차용증, 불분명한 영수증, 무변론 승소 판결 등), 부동산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나 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금 출처나 대금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소급 작성의 흔적이 있는 경우 허위 대여금 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민사소송의 변론종결일이나 판결 선고일 전후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집행 면탈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