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전 조합장 D가 전처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조합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전 조합장 D를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D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처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D의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대여금 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매매가격이 적정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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