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는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 피고인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감형 여부, 그리고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 조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감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제369조에 따라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사안의 경중, 추행의 경위, 부위, 정도 등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대신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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