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영화관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 영화를 보던 중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임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오후 3시 25분경 서울 성북구의 한 영화관 안에서 피고인 A는 15세 피해자 D가 영화를 보고 있는 좌석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회 쓰다듬으면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친구와 함께 상영관을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죄송해요. 의자가 안 내려가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적장애 3급임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3급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사무보조원 근무 경력 범행 후 피해자를 따라가 '죄송해요. 의자가 안 내려가서 그랬어요'라고 변명하며 사과한 점 그리고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형력의 행사가 약했고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가 심신미약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간접적으로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더 엄격하게 보호하며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임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력과 범행 후 행동 그리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 점 등이 작량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학력 직업 당시 행동 사과 내용 등이 심신미약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집행유예 보호관찰 치료강의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면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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