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9일 서울 성북구의 한 영화관에서 15세의 여성 청소년 D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는 영화를 보던 D의 옆자리에 앉아 D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두 차례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A는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A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신분과 관련하여, 장애가 범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또한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