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6일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고 다음날인 1월 17일 11시 18분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D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이라는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과거 동종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접근매체 대여 행위 자체로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동종 형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인 현금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해도, 접근매체 대여라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금리 대출이나 높은 수익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정보가 담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를 받지 않고 대여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청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