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무효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B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후, B가 다른 재산이 없고 무자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습니다. 첫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B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B가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기상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법률상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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