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 조합장 C를 상대로 조합 자금 무단 인출 및 비변호사와의 불법 법무 자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C가 약 1억 8백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사용하고, 비변호사 F에게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이사 D에게도 급여 초과 지급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조합 자금 무단 사용과 불법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여 총 1억 5천 3백여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 조합장 C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사용하였으며, 변호사가 아닌 인물 F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인출된 자금은 적법한 사업 집행에 사용되었고, 자신에게 미지급된 보수 및 상여금이 존재하므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조합은 전 이사 D가 약정을 위반하고 급여를 초과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D는 적법하게 급여를 받았으며 약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전 조합장 C가 총회 의결 없이 조합 자금 108,166,862원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C가 비변호사 F과 법무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5,000,000원을 지급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C가 자신의 보수 및 상여금 채권으로 조합의 청구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사 D가 상근이사로서 급여의 절반만 지급받기로 약정했음에도 급여 20,474,722원을 초과 수령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 C가 조합의 총회 의결 없이 108,166,862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며, 비변호사 F과의 법무 자문 용역 계약 체결 및 45,000,000원 지급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조합에 총 153,166,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08,166,862원에 대하여는 2020. 9. 22.부터,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1.부터 2021.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사 D에 대한 급여 초과 지급 주장은 D가 상근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급여의 절반만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 발생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 발생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은 조합 자금을 집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이사의 적법한 급여 수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약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수 없는 계약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조합장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 정관에 명시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법적 의무가 요구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시행 전 법률)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으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을 주도한 임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은 직무 처리 시 법령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집행 및 계약 체결 시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반드시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체결된 계약이나 집행된 자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임원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합장 등 임원의 보수 지급은 반드시 조합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총회 인준을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보수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거나 미지급 보수를 주장하며 상계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법률 사무를 다루는 용역 계약을 맺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면 임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합 임원은 자금의 인출 및 사용 내역에 대해 항상 명확한 근거와 증빙 자료를 갖추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지출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