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B의 상속 포기가 채권자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며 B의 형인 피고 A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8,666,666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B는 어머니 D가 사망하자 자신의 형인 피고 A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인 건물 1/3 지분을 A에게 넘겼다고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건물 1/3 지분을 넘긴 것이므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협의 취소 및 28,666,666원의 가액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인 2019년 1월 23일 이미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이는 수리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2019년 1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망 D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년 3월 22일 수리되고 2019년 3월 28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받을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상속 포기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