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임차인이 주택의 하수구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고 이사하게 되었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9일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10일부터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주택 하수구 파이프 누수로 인해 원고의 옷과 가구, 주택 내부 바닥과 벽지 등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하자 수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44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왕복 이사비용 2,000,000원 등 총 12,4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 주택의 누수 하자를 수리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임차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인(피고)이 주택 하자에 대한 수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손해(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이사비용 등 12,440,000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주택)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내내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주택의 주요 설비(보일러, 배관, 전기 등)나 구조적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본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임차인)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원고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 위반(하자 수리 거부 또는 지연)이 있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신에게 실제 손해(이사비, 중개수수료 등)가 발생했으며, 이 손해와 임대인의 의무 위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인과관계)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누수나 결로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과 범위,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통화 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서면 기록을 남겨 임대인이 고지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예: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곰팡이 제거 비용, 가구 손상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의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거주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