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축업자 A는 자신이 타일공 B, C, D, E를 고용한 적이 없으며 이들에게 지급할 임금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임금 지급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B, C, D, E가 A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 C, D, E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남양주 F건물 공사현장에서 원고 A에게 고용되어 타일공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A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1월 28일 A에게 임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G으로부터 천정공사만을 맡았을 뿐 피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킨 적이 없고 단지 G에게 합지공사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 C, D, E를 남양주 공사현장에 고용하여 타일 업무를 맡겼는지 여부 그리고 A에게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C, D, E에게 송금한 내역, A가 B에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소송 그리고 B가 A로부터 다른 임금을 받아 승소한 소송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고용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누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임금을 지급했는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소액 사건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실체법상 무효임을 주장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력을 고용하거나 소개할 때는 누가 누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지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 범위나 역할 분담이 복잡할 경우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고용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명목이 아닌 돈을 송금할 때도 그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이전에 있었던 관련 소송의 판결은 새로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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