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이미 후임 임원이 선출되고 형사재판에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해임된 후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임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임 이후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보수 지급을 청구하면 되는 문제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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