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2017년 5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임원 전원을 해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원 해임 결의 당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후 이미 새로운 조합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5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이었던 원고를 포함한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회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후임 임원의 선출 및 원고의 임원 결격 사유 발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