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은 두통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뇌종양 제거를 위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뇌출혈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후 약 6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과 담당 의사에게 오진,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감염 관리 소홀, 사후 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의료과실 및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2014년 12월 11일 두통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고 다음 날 F병원에 입원했습니다. MRI 정밀검진 결과 좌측 전두엽과 뇌량에 주로 위치하며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된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의사 C으로부터 좌측 뇌종양 제거를 위한 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다음 날 뇌출혈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경련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2015년 3월 16일 H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H병원과 I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망인은 2015년 6월 3일 뇌종양으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병원 측의 오진과 수술,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 및 의사 C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 및 의사 C에게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