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F는 갑상선전절제술 병력과 칼슘제 복용 이력이 있는 환자로, 피고 병원에서 부분 신절제술을 받던 중 수술 전 금식으로 칼슘제 복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술 후 저칼슘혈증 증상과 호흡곤란을 겪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저칼슘혈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았고, 산소 공급을 지연했으며, 관련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저칼슘혈증 치료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산소 공급 지연이나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2012년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을 받고 신지로이드와 칼슘제제(디카맥스)를 복용해오던 중이었습니다. 2015년 6월 왼쪽 신장 종양으로 피고 병원에서 부분 신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 금식으로 인해 칼슘제 복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술 후인 6월 16일 저녁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사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저칼슘혈증으로 진단받고 칼슘제를 투약받았으나, 다음날인 6월 17일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여러 응급처치를 했지만, 6월 18일 새벽 경련과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6시에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저칼슘혈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수술 전후 칼슘 부족 관련 위험과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저칼슘혈증을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산소공급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금식으로 인한 저칼슘혈증 발생 가능성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요양방법을 지도·설명하지 않은 과실(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칼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그 부작용(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부전 등)을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위 과실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저칼슘혈증에 대해 적절한 투약 처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상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됨)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장기간 진행된 심장 이상 소견으로 저칼슘혈증과의 단기간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부검의 및 감정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산소 공급 지연 과실이나 지도설명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또는 법리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상당인과관계의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의료상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재량 범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지도설명의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