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법인 등기부 전산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범죄 수익 3,2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유령 법인 설립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위조된 잔액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해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입금받고 은닉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는 등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통해 취득한 금액에 대한 추징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2,8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금융 사기 범행에 있어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배상 신청이 각하된 것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령 법인 설립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허위로 기재된 법인 등기 정보를 이용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죄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H, G, I 등과 함께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및 제49조 제4항 (벌칙): 접근매체(여기서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추징):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금원 3,280만원은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령 법인 설립이나 대포통장 개설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의 방조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이나 사업 목적 등은 실제 운영 의사를 가지고 진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