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B 주식회사에 내려진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처분과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시 규정에서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고,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허가 처분 및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항소한 회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가진 정부 기관으로, B 주식회사에게 허가를 내주고 A 주식회사에게는 거부 처분을 내린 피고. - B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동시에 B 주식회사는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받은 허가 처분과 자신에게 내려진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상풍력발전 허가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산지일시사용 설치허가'의 의미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설치허가'가 변경허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B 주식회사가 받은 변경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 주식회사가 풍황계측기 종류를 '타워형'에서 '라이다형'으로 변경한 것을 변경허가 무효 사유로 보아, B 주식회사의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우선순위 판단 기준인 고시 규정에서 '설치허가'의 범위에 '산지관리법상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풍황계측기의 종류(타워형에서 라이다형)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해당 변경허가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고,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인 '설치허가'의 범위에 산지관리법상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풍황계측기의 구체적인 종류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유형의 행정 처분 다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령과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령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풍력발전사업의 필수 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 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가 되며, 이 사건에서는 풍황계측기의 종류 변경이 이 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각 2025. 3.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9호 개정 전의 것):**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은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식과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별지 제7호의2 서식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시사용을 원하는 산지 내역과 함께 '일시사용의 목적 및 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가 최초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설치(타워형)'을 목적으로 기재했다가, '라이다형 풍황계측기 설치(라이다형)'으로 목적을 수정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풍황계측기의 종류에 따라 설치 방식 및 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풍황계측기의 종류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 주식회사의 변경허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 고시 규정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 기준 개선방안'):**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고시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 참고 사항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 고시나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설치허가'와 같은 용어가 변경허가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 목적 및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의 범위와 유효성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풍황계측기와 같이 기술적 특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종류 변경이 허가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고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쟁업체들의 허가 진행 상황과 그에 적용되는 규정 해석을 주시하는 것이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조직적인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1kg이 넘는 필로폰의 수취지 주소를 제공하고 배달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은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다른 마약류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직적인 필로폰 밀수에 가담하여 수취지 주소를 제공하고 배달 확인 역할을 맡았으며, 주변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인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원심 법원: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항소심 법원: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마약 밀수입 업자 C와 공모하여 1kg이 넘는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의 수취지 주소를 제공하고 배달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지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전 범죄와의 관계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유지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 범행에서 피고인의 중요한 역할, 취급한 마약의 대량(1kg 이상),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와의 관계 및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항소이유에 대해 항소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향정):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중 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kg이 넘는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마약류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역할, 범행 규모, 수법, 지인 가담 여부, 반성 여부, 마약의 실제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전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므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 제공이나 배달 확인 같은 역할도 범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범행에 끌어들인 사람이 많거나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수록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약속받은 대가가 클수록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경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저지른 마약류 범죄가 있다면, 해당 범죄와 현재 범죄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등)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이 결정되므로,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네 명의 피고인들은 가상의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상품권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및 인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9억 원, B는 약 32억 원, C는 약 22억 원, D는 약 23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행위가 불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사기 조직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들 (E, F, G, H, I, J, K, L, M, N 등 총 22명):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고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 인터넷 광고, 1:1 채팅, 허위 투자사이트 운영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유인책, 기망책 등입니다. - Q (텔레그램 닉네임 'R'):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총책으로,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피해금 세탁 및 하부 조직원들에게 인출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 S (텔레그램 닉네임 'T'):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Q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고 허위 상품권 업체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도록 지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재테크 리딩투자사기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들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1:1 채팅을 하게 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됩니다. 조직은 이 허위 사이트의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이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투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피해자들이 수익을 환전하려고 하면, 투자금 지원을 이유로 상당 기간 출금이 불가능하다거나 소액만 출금해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거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챕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트레이더 또는 홍보팀), 허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대포계좌나 대포폰을 공급하는 공급책, 그리고 피해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의 범행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금이 1차 계좌로 송금되어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자금세탁 행위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기간에만 자금 인출에 가담했을 경우 그 기간 이후 발생한 전체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D에게 각 징역 4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제11호,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증 제12호 내지 제16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B에게 700만 원, 피고인 C에게 1,419만 원,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 및 이 사건 조직원들과의 암묵적, 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 역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자금세탁 행위가 실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와 편취금액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만 가담했더라도 총책 등과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고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전체 피해금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재테크 리딩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금세탁을 통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명시적인 모의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통하면 성립하며,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범죄행위로 얻은 돈을 합법적인 재산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장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몰수)**​: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서 압수된 증거물들이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추징)**​: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가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B,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SNS에서 '고수익 보장', '전문가 리딩',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출처 불명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전달해주는 '자금세탁' 역할은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기 또는 범죄수익은닉에 직접 가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표를 인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고액 금전 거래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하는 제안은 사기나 불법 자금세탁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범죄 가담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이나 금전 규모,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B 주식회사에 내려진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처분과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시 규정에서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고,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허가 처분 및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항소한 회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가진 정부 기관으로, B 주식회사에게 허가를 내주고 A 주식회사에게는 거부 처분을 내린 피고. - B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동시에 B 주식회사는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받은 허가 처분과 자신에게 내려진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상풍력발전 허가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산지일시사용 설치허가'의 의미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설치허가'가 변경허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B 주식회사가 받은 변경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 주식회사가 풍황계측기 종류를 '타워형'에서 '라이다형'으로 변경한 것을 변경허가 무효 사유로 보아, B 주식회사의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우선순위 판단 기준인 고시 규정에서 '설치허가'의 범위에 '산지관리법상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풍황계측기의 종류(타워형에서 라이다형)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해당 변경허가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고,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인 '설치허가'의 범위에 산지관리법상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풍황계측기의 구체적인 종류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유형의 행정 처분 다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령과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령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풍력발전사업의 필수 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 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가 되며, 이 사건에서는 풍황계측기의 종류 변경이 이 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각 2025. 3.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9호 개정 전의 것):**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은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식과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별지 제7호의2 서식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시사용을 원하는 산지 내역과 함께 '일시사용의 목적 및 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가 최초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설치(타워형)'을 목적으로 기재했다가, '라이다형 풍황계측기 설치(라이다형)'으로 목적을 수정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풍황계측기의 종류에 따라 설치 방식 및 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풍황계측기의 종류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 주식회사의 변경허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 고시 규정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 기준 개선방안'):**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고시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 참고 사항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 고시나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설치허가'와 같은 용어가 변경허가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 목적 및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의 범위와 유효성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풍황계측기와 같이 기술적 특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종류 변경이 허가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고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쟁업체들의 허가 진행 상황과 그에 적용되는 규정 해석을 주시하는 것이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조직적인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1kg이 넘는 필로폰의 수취지 주소를 제공하고 배달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은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다른 마약류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직적인 필로폰 밀수에 가담하여 수취지 주소를 제공하고 배달 확인 역할을 맡았으며, 주변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인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원심 법원: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항소심 법원: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마약 밀수입 업자 C와 공모하여 1kg이 넘는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의 수취지 주소를 제공하고 배달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지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전 범죄와의 관계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유지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 범행에서 피고인의 중요한 역할, 취급한 마약의 대량(1kg 이상),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와의 관계 및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항소이유에 대해 항소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향정):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중 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kg이 넘는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마약류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역할, 범행 규모, 수법, 지인 가담 여부, 반성 여부, 마약의 실제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전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므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 제공이나 배달 확인 같은 역할도 범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범행에 끌어들인 사람이 많거나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수록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약속받은 대가가 클수록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경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저지른 마약류 범죄가 있다면, 해당 범죄와 현재 범죄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등)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이 결정되므로,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네 명의 피고인들은 가상의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상품권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및 인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9억 원, B는 약 32억 원, C는 약 22억 원, D는 약 23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행위가 불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사기 조직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들 (E, F, G, H, I, J, K, L, M, N 등 총 22명):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고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 인터넷 광고, 1:1 채팅, 허위 투자사이트 운영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유인책, 기망책 등입니다. - Q (텔레그램 닉네임 'R'):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총책으로,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피해금 세탁 및 하부 조직원들에게 인출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 S (텔레그램 닉네임 'T'):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Q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고 허위 상품권 업체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도록 지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재테크 리딩투자사기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들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1:1 채팅을 하게 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됩니다. 조직은 이 허위 사이트의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이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투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피해자들이 수익을 환전하려고 하면, 투자금 지원을 이유로 상당 기간 출금이 불가능하다거나 소액만 출금해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거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챕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트레이더 또는 홍보팀), 허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대포계좌나 대포폰을 공급하는 공급책, 그리고 피해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재테크 리딩투자 사기 조직의 범행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금이 1차 계좌로 송금되어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자금세탁 행위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기간에만 자금 인출에 가담했을 경우 그 기간 이후 발생한 전체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D에게 각 징역 4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제11호,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증 제12호 내지 제16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B에게 700만 원, 피고인 C에게 1,419만 원,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 및 이 사건 조직원들과의 암묵적, 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 역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자금세탁 행위가 실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와 편취금액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만 가담했더라도 총책 등과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고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전체 피해금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재테크 리딩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금세탁을 통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명시적인 모의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통하면 성립하며,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범죄행위로 얻은 돈을 합법적인 재산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장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몰수)**​: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서 압수된 증거물들이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추징)**​: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가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B,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SNS에서 '고수익 보장', '전문가 리딩',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출처 불명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전달해주는 '자금세탁' 역할은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기 또는 범죄수익은닉에 직접 가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표를 인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고액 금전 거래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하는 제안은 사기나 불법 자금세탁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범죄 가담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이나 금전 규모,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